노령연금(기초연금)에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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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(기초연금)은 경제활동은 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생활하시는데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.
목차
1.노령연금(기초연금) 수급자격
2.노령연금(기초연금) 금액
3. 노령연금(기초연금) 신청방법
4. 노령연금(기초연금) 문의 및 자료
노령연금(기초연금)의 수급자격
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.
⎔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에서는 2,020,000원, 부부합산가구 3,232,000원입니다.
노령연금(기초연금)의 금액
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(323,18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생각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.
⎔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을 합니다.
-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을 합니다.
노령연금(기초연금) 신청방법
⎔ 현재 거주하는 읍/면/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.
⎔ 복지로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복지로 로그인--서비스신청--복지서비스신청--복지급여신청--노년--기초연금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
노령연금(기초연금) 문의및 자료
⎔ 전화문의
- 국민연금공단 1355
- 보건복지부 콜센타 129
⎔ 웹사이트
- 국민연금공단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nps_gate.jsp
- 보건복지부 콜센타 https://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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